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으로 3,680억원(약 2,460만 달러) 과징금과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두 달도 안 돼 법원에서 그 처분이 뒤집히는 반전을 겪었다.
위반 건수만 665만 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4~2025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를 현장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빗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3,680억원의 과징금과 신규 회원에 한정한 6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명령했다. 위반 내역은 약 665만 건에 달했는데, 이 중 355만 건이 고객확인(KYC) 절차 누락, 304만 건이 차단했어야 할 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사례였다.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는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기존 고객의 거래·출금은 그대로 가능했다.
두 달 만에 법원이 제동을 걸다
그런데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판사)가 빗썸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그날 바로 받아들이면서,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췄다. 다만 3,680억원 과징금까지 함께 정지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도 공개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던 업비트(두나무)도 같은 재판부에서 유사한 소송에 승소했고, FIU는 이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코인원 역시 별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전 와중에 벌어진 ‘620,000원 사고’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2월 한 프로모션 행사에서 직원 실수로 620,000원을 지급해야 할 자리에 620,000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고를 계기로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결함이 있는지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빗썸과 업비트 등이 해외 플랫폼과 호가창(주문 정보)을 공유한 정황을 조사 중이다.
핵심 요약
- 빗썸, 665만 건의 AML 위반으로 3,680억원 과징금 + 신규가입자 대상 6개월 영업정지 처분(3월)
- 위반 내역: KYC 누락 355만 건, 차단 실패 304만 건 – 대표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는 직무정지
-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과징금 정지 여부는 불명확)
- 업비트도 유사 소송 승소, FIU는 항소 중 – 코인원도 별도 소송 진행
- 2월 프로모션 중 620,000원 대신 620,000 BTC 오지급 사고 – 금융위 내부통제 별도 조사